중복 수령한 환급금은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착오로 더 많이 받은 금액은 정당한 세액이 아니므로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중복 수령한 환급금은 국가에 반환해야 하며, 반환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착오로 더 많이 받은 금액은 정당한 세액이 아니므로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인 사업자가 환급금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당한 환급 세액을 1회 수령한 경우 | 추가 납부 미해당 |
| 착오로 동일한 환급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 추가 납부 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착오로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