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국세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1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국세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1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와 지방세의 공제·감면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받은 경우 | 10% 환급 해당 |
|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의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 10% 환급 미해당 |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인 0.6%~4.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혜택 차이에 따라 실제 환급 금액 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