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가 0원인 간이사업자도 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이 0원인 간이사업자도 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0원인 간이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어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가능
사업 운영 중 적자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가능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손금 공제와 소득 증빙을 적용받으려면

  1. 결손금 관리: 사업 운영 중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를 완료하여 향후 소득 발생 시 해당 금액을 공제받도록 관리
  2. 소득 증빙 마련: 대출이나 비자 발급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다면 홈택스에서 무실적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공식 증빙을 마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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