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은 매년 5월에 진행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책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최종적인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은 매년 5월에 진행하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책정됩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최종적인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