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액이 0원이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액이 0원이라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 해당 |
|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