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납세자에게 직접 환급하거나, 미납된 다른 국세가 있다면 해당 세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납세자에게 직접 환급하거나, 미납된 다른 국세가 있다면 해당 세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기납부세액의 합계가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결정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이 발생할 때 미리 징수된 세액을 의미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납부세액 항목 | 주요 내용 |
|---|---|
| 중간예납세액 |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세액 |
| 원천징수세액 | 소득 지급 시 3.3% 등을 미리 징수한 세액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 |
|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조합을 통해 징수된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