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초과하는 금액은 납세자에게 직접 환급하거나, 미납된 다른 국세가 있다면 해당 세액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납부세액과 총결정세액의 비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기납부세액의 합계가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결정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이 발생할 때 미리 징수된 세액을 의미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납부세액 항목 | 주요 내용 |
|---|---|
| 중간예납세액 |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에 미리 납부한 세액 |
| 원천징수세액 | 소득 지급 시 3.3% 등을 미리 징수한 세액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 |
| 납세조합 징수세액 | 납세조합을 통해 징수된 세액 |
환급금 지급 계좌와 기납부세액을 점검하려면
- 계좌번호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했는지 점검
- 증빙 서류 대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1년간 미리 납부한 세액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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