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세액이 확정되면 지방소득세도 그 결과에 따라 함께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세액이 확정되면 지방소득세도 그 결과에 따라 함께 정산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접 증빙을 갖춰 5월에 확정신고한 경우 | 해당 |
| 자료 미조회를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산상 자료가 없다면, 납세자가 직접 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소득 내용을 입력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