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해당 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기 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