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 해당 |
| 사업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에 정해진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