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는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는 별도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한 금액은 전체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카드로 납부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12월 2일부터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