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수증 원본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수증 원본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증빙 관리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전자신고를 완료한 경우 | 제출 불필요 |
|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경우 | 제출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 시에도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서 위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 사후 확인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