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간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면세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면세점과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면세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때 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연 1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임대료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매출이 높더라도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을 초과하면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요경비 증빙 여부: 장부 작성이나 증빙 서류 구비 상태를 점검하여 소득금액 산출
- 부양가족 유무: 본인 외 추가 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합계액 변동 파악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면세점 기준인 소득금액 15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달라지나요?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