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신고 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신고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