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이 내야 하나요?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과 신고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의미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구분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소득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 종류분리과세 적용 기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적연금소득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추가 소득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지 확인
  2. 분리과세 기준 점검: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3. 유불리 판단: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한 소득은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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