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의미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 구분 |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퇴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 사업소득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 분리과세소득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소득 종류 | 분리과세 적용 기준 |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