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날짜순으로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증명할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날짜순으로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증명할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과 비용 지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