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거나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상황별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일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
| 거주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 |
| 거주자가 연도 중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거주자의 사망이나 출국과 같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특례 기한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