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기한인 5월 31일 이후인 6월에 납부하면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별도로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이자율은 미납세액에 대하여 1일 0.022%를 적용하며,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가산세 합계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납세액 확인: 납부하지 않은 본세 금액을 확인
- 미납일수 산정: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인 6월 1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산식을 적용
- 무신고가산세 계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납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를 적용
- 최종 가산세 확정: 산출된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합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인하려면
- 자발적 신고 시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미납일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음
- 부과제척기간 점검: 무신고 소득이 최근 7년(일반) 또는 10년(부정행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및 납부 대상 파악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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