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도 실제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공제가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실제보다 공제를 많이 받은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과소신고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납부한 후에도 실제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공제가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납부 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실제보다 공제를 많이 받은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과소신고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고 ARS로 신고를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내문에 누락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추가 납부 발생 |
| 안내문 내용과 실제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 추가 납부 미발생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