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40%의 중과세율이 즉시 적용됩니다. 불성실 신고 이력은 향후 신고성실도 평가에 반영되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40%의 중과세율이 즉시 적용됩니다. 불성실 신고 이력은 향후 신고성실도 평가에 반영되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 착오로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신고한 경우 | 일반 가산세 적용 |
| 허위 증빙을 수취하여 소득 금액을 의도적으로 줄인 경우 | 부정 가산세 적용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신고 내역과 성실도를 분석하여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과거의 불성실 신고 이력은 향후 조사 대상 선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