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받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