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했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실제 세액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했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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