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