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독촉 이후에도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독촉 이후에도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3%와 미납일수당 0.022%의 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일 단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산세 계산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실시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매각이나 추심을 통해 세금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