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그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그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0만 원 초과 납부 및 체납액 없음 | 가능 |
| 100만 원 초과 납부 및 체납액 40만 원 | 일부 가능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하기 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