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납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납부가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 유예 등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미납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납부가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 유예 등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적용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며, 독촉 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유예 제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