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정기 기간 이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하거나 사망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정기 기간 이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사업 폐업은 조기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정기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신고 기한 | 비고 |
|---|---|---|
| 해외 출국 | 출국일 전날까지 | 해당 과세기간 소득 신고 |
| 납세자 사망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인이 신고 수행 |
| 일반 또는 폐업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 신고 기간 접수 |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는 출국이나 사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해진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