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미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미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중간예납 추계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을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11월 중에 스스로 추계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추계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확정신고
-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중간예납 추계신고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 실적을 스스로 산출
-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
중간예납 및 수시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간예납 고지 확인: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월 30일까지 고지되는지 확인
- 수시부과 대상 점검: 휴업이나 폐업 또는 조세 포탈 우려 등 특수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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