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미리 신고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 이전에 미리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통해 미리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을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11월 중에 스스로 추계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와 추계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확정신고

  1. 과세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중간예납 추계신고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 실적을 스스로 산출
  2.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

중간예납 및 수시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간예납 고지 확인: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월 30일까지 고지되는지 확인
  • 수시부과 대상 점검: 휴업이나 폐업 또는 조세 포탈 우려 등 특수 사유가 발생하여 수시부과 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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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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