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여 세무서가 결정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여 세무서가 결정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A씨의 상황에 따른 통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미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고지 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일환입니다. 다만 징수가 곤란하거나 법적 절차가 시급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통지 절차 없이 즉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