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역외거래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납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한 후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배제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필수 서류를 누락하면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 신고 시점 |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