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등을 인지하여 자진 신고를 고민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조사 통지 전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더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