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한 안내문의 성격에 따라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11월에 발송되는 중간예납 고지서이거나 신고 오류로 인한 경정 통지라면 안내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령한 안내문의 성격에 따라 추가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11월에 발송되는 중간예납 고지서이거나 신고 오류로 인한 경정 통지라면 안내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1월에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 경우 | 가능 |
|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어 세무서장의 경정 결정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