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직접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직접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완료 | 비정기 조사 제외 |
| 신고 의무 미이행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