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납부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자가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며,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납부
오프라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