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보다 혜택이 커야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0.7~0.8%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할부 이자 절감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보다 혜택이 커야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0.7~0.8%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할부 이자 절감액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종합소득세 1,000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납세자가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일반 납세자가 할부 혜택 없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경우 | 미해당 |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세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곳)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자가 납부 대행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납세자는 신용카드 0.7% 및 체크카드 0.4%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