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고지서나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가 포함된 고지서가 있다면 지정된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고지서나 납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가 포함된 고지서가 있다면 지정된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국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편의점 수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이 경우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지참하여 편의점 계산대에서 스캔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 납부
편의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