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세무서에서 따로 알려주나요?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면 법정 기한 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특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라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 결정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해당
신고 및 세액 납부를 완료한 경우제외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무신고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과세당국은 해당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상태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와 실제 신고 완료 상태 확인
  2. 미신고 이력 점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미신고 이력 점검
  3. 통지서 대조: 세무서로부터 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된 세액과 가산세 산출 근거가 정확한지 대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세무서에서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를 스스로 발견했을 때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