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 체납된 세금에 우선 충당되거나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신고 당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과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 체납된 세금에 우선 충당되거나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신고 당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이를 환급하거나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