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어 체납된 세금에 우선 충당되거나 납세자에게 환급됩니다. 신고 당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통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확정된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이를 환급하거나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지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 세무서장은 초과 납부액을 확인하여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 결정된 환급금은 체납된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
- 납세자가 동의하면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도 충당할 수
- 충당 후 남은 금액은 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
- 환급 시에는 법정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
환급금 수령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우선 충당 대상 여부: 미납된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지 점검
- 환급가산금 포함 여부: 세무서로부터 받은 결과 통지서에 가산금이 적정하게 포함되었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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