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납부할 때는 보안을 위해 카드 명의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납부할 때는 보안을 위해 카드 명의자가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와 카드 명의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 납부 시에는 결제 보안을 위해 카드 명의자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접속해야 하므로, 카드 명의자가 직접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