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소득세가 감면되거나 중과되더라도, 최종 산출된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적용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만 4천원 및 1,400만원 초과액의 1.5% 합산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만 4천원 및 5,000만원 초과액의 2.4% 합산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3만 6천원 및 8,800만원 초과액의 3.5% 합산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만 6천원 및 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합산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만 6천원 및 3억원 초과액의 4.0% 합산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0만 6천원 및 5억원 초과액의 4.2% 합산 |
| 10억원 초과 | 3,840만 6천원 및 10억원 초과액의 4.5%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