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들면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함께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이 줄어들면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함께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를 가정하여 환급 여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 감소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진 경우 | 환급 가능 |
| 사업소득 감소에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감소하여 산출된 결정세액이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