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따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