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납세지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역시 「소득세법」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므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가 됩니다.
세목별 신고 기관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 동시 신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두 세목을 동시에 신고할 수
신고 기관 선택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려면
- 관할 외 신고 효력: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지방세법」 규정 확인
- 통합 신고 서비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신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행정안전부 안내를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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