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며, 보통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공유하며, 보통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인 0.6%에서 4.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