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복수 소득자나 중도 이직자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확정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복수 소득자나 중도 이직자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일정과 채널을 통해 신고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공휴일 시 다음 날) |
| 신고 대상 | 2인 이상 근로소득자 중 합산 연말정산 미실시자 |
| 신고 채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