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월급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가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에만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체계입니다.
| 비교 기준 | 월급 세금(근로소득) | 종합소득세 |
|---|---|---|
| 소득 범위 | 근로소득에 한정함 | 근로·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합산 |
| 징수 방식 |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함 | 납세자가 직접 확정하여 신고 및 납부함 |
| 정산 시기 | 매년 2월경 연말정산 실시함 | 다음 해 5월 중 확정신고 실시함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