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독립된 법령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각각 독립된 법령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는 과세 원인과 산정 방식이 다른 별개의 세목(세금의 종류)입니다.
| 비교 기준 | 종합소득세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과세 대상 | 개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가액 |
| 조정 원칙 | 부당행위계산 시 증여세와 병행 가능 | 소득세 부과 시 증여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