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시간적 단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을 주기로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과세기간이 1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상황에 따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기간 |
|---|---|
| 일반적인 경우 | 1월 1일 ~ 12월 31일 |
| 거주자 사망 | 1월 1일 ~ 사망한 날 |
| 국외 이주(출국) | 1월 1일 ~ 출국한 날 |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특수 사유 발생 확인: 사망이나 출국 등 사유가 발생하면 12월 31일이 아닌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함
- 신고 의무 점검: 국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 당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 과세가 원칙이지만, 사망이나 출국 시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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