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로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거나 분리과세 대상이라면 합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 A씨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 해당 |
| 아르바이트 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