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등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