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관할을 결정하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 변경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관할을 결정하므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2025년 3월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5월 신고 시점에 변경된 주소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 가능 |
| 2025년 5월 신고 시점에 변경된 주소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시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신고 관할 지자체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