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지출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지출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