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미반영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주 확인 서류를 먼저 등록해야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납입증명서 제출과 무주택 확인서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공제받기

  1.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음
  2.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를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등록하기

  1.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방문
  2.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등록을 완료
  3. 최초 1회 등록하면 이후 연도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

소득공제 자격 요건과 중도해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무주택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지 점검하여 요건 확인
  • 중도해지 사유: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제외 대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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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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